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지·공고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제2026-339호) 김세현 축산환경자원과 2026.06.05 949
발행 2026.06.05· 색인 2026.06.28 22:4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39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붙임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39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붙임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새창열림] • • • • • • • • • • • • • • • • • •
( 0 )
•
px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