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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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책무)
제3조(불이익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2장 수사
제1절 통칙
제5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6조(회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 또는 해당 군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수사 진행상황 통지)
제8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제9조(변호인의 의견진술ㆍ이의제기)
제10조(피해자 보호)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1조(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개시 통보와 의견제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 때부터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다.
제3절 임의수사
제13조(출석요구)
제14조(수사상 임의동행 시 고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심야조사 제한)
제16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17조(휴식시간 부여)
제18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19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제20조(수사과정의 기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6조의4에 따른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4절 강제수사
제21조(긴급체포)
제22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제23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제24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2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시의 권리 고지)
제27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28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29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30조(피의자의 석방)
제3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제32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제3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제36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제37조(검증조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38조(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3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제4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제4장 보칙
제41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