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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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의 개인택시 창업을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청년의 개인택시 창업을 지원하여 택시 운행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 및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6개월이상 거주중이며, 2년6월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자 다. 아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자 라. 과거 개인택시운송사업 경력이 없는 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운전경력산정, 운전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은「아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 처리 규칙」적용 2.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융자지원 신청자격 및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여 무사고 경력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4. 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1순위)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선 선정 (2순위) 1순위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 하나은행 - 1억원 출연 및 1억원 대출지원 - 2%이자 감면 및 이체 수수료 면제 ○ 충남신용보증재단: 1억원 신용보증 ○ 아산시: 연간 2.0% 이자 보전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4. 12. 22. ~ 2026. 1. 2.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문의: 아산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04-●●●●-295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