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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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날씨경영우수기업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8., 2021.6.4.> 1. "날씨경영"이란 생산, 기획,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날씨경영우수기업"이란 날씨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저감한 기업등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날씨경영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상서비스정책과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5. 삭제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3조(역할) ① 총괄부서는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 1. 제2항제1호에 따른 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제9조제3항에 따른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 발급 및 관리 3. 그 밖에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은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4. 7. 1.> 1.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 계획의 수립 2.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검토 2의2.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심사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심의위원회 인력풀 운영 7. 우수기업 선정 및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4조 삭제 <2019.7.11.>
제5조(운영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우수기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제6조 삭제 <2021.6.4.>
제7조 삭제 <2021.6.4.>
제8조(선정대상) 우수기업 선정대상은 날씨경영을 하는 기업등으로 한다. 다만, 기상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등은 우수기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9조(우수기업 선정 등) ① 기상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 선정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4.>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기업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서(영문)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4., 2024. 7. 1.> ④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021.6.4.>
제10조(선정사실의 홍보)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홍보물 또는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4. 7. 1.>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등은 별표의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홍보 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 또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설 2021.6.4.,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11조(우대조치) 기상청장이 우수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4.> 1. 우수기업 컨설팅 2. 금융지원 3.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4. 기상산업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원 사항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기상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영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업무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6.4.]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7.11., 2021.6.4.,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