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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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변경사유 ○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섬 관광단지로 1단계 개발완료, 후속 투자자 확보 등 향후 개발여건 및 가능성이 양호한 지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부진한 지구를 기 조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경도지구를 대체지정 함으로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기능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동북아 국제물류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분류·전시·가공·조립으로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기존 석유화학·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 유치를 통해 해양복합 관광단지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경상남도 나. 단위사업시행자 : 변경 ○ 기정 : 중앙부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 변경 : 중앙부처, 전라남도,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국내·외 민간사업자 등
* 1단계(1-1 : 2005년, 1-2 :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2년까지임 다. 경도지구 사업시행자 : 대체지정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총 괄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사업방식을 선정·시행 - 단지별 개발 시기는 수요추정 및 국내·외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 1단계(1-1 : 2005년, 1-2 : 2010년), 2단계 2015년, 3단계 2022년까지 ○ 경도지구 :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 총 괄 : 변경 - 총사업비 : 기정 157,852억원 → 변경 172,852억원 증)15,000억원 - 사업비 내역 · 지구개발 : 기정 111,907억원 → 변경 126,907억원 증)15,000억원 · 인 프 라 : 기정 45,945억원(변경없음) ○ 경도지구 : 대체지정 - 총사업비 : 15,000억원 - 사업비 내역 : 보상비 1,264억원, 조성비 13,107억원, 기타 629억원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 총 괄 : 변경 (단위 : 억원)
○ 경도지구 : 대체지정
다. 지구개발 사업비 : 변경 ○ 지구별 사업비 내역 (단위 : ㎢, 억원)
○ 단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 억원)
라. 인프라(SOC) 사업비 : 변경없음 (단위 : 억원)
마. 시행주체별 부담계획 : 변경 ○ 총 괄 : 변경 (단위 : 억원)
○ 경도지구 재원조달방법 : 대체지정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 : 변경 (단위 : 천㎡)
(단위 : 천㎡)
나. 경도지구 토지이용계획 : 대체지정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 변경 <9호 참조> 나. 용수 : 변경 1) 상수도 : 변경 ○ 수원별 현황 : 변경없음 (천㎥/일)
○ 지구별 총 계획용수량 : 변경
○ 경도지구 : 대체지정
2) 하수도 : 변경 ○ 총 괄 : 변경 (㎥/일)
* 계획오수량 : (일최대급수량 × 생활·공업용수의 하수전환율) + 지하수량 * 하수배제방식은 수질오염방지, 하수도시설유지관리, 처리효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고려하여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경도지구 : 대체지정 - 하수도 · 수질오염방지, 유지관리 및 장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1,172.9㎥/일)와 사업지구 외 인근마을 및 이주주택지에서 발생하는 오수(372.2㎥/일) 전부(1,545.1㎥/일)를 차집하여 자연유하 방식과 중계펌프장을 통해 처리장 처리 후 재활용
* 상수·오수량 산정 시 기존 취락지 인구 1,179명 별도 포함하여 산정 - 우수배제계획 · 우수배제방식은 자연유하식으로 하며 우수가 배제되는 해안의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반영하여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 · 사업지구 내 배수유역은 10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해안으로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며, 골프장 내 우수는 전량 차집하여 골프코스 관개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 변경 1) 도시가스 공급계획 : 변경 ○ 총 괄 : 변경
○ 경도지구 : 대체지정 - 가스의 연간소요량은 361천N㎥/년으로 단지내 LPG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 계획
2) 지역난방 공급계획 : 변경 ○ 총 괄 : 변경
○ 경도지구 : 대체지정 - 지역난방은 연간 143,005Gcal로 자체 난방시설을 통하여 공급 계획
라. 전력 공급계획 : 변경 1) 총괄 : 변경
2) 용지별 소요 전력량 : 변경 (기정/변경)
* 상업용지, 숙박시설은 용적률 200%, 물류·업무시설용지는 용적률 150%, 다른 시설은 용적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
3) 경도지구 : 대체지정 ○ 전력소요량은 40,725KVA으로 산정되며 관할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1) 총 괄 : 변경 ○ 고도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여유율 30% 적용과 도로 교차점에서 분기 및 증설이 용이하도록 계획 ○ 산업단지는 입주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과 지원시설용으로 구분하고 장래 추가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 ○ 건축물은 내용연한까지 최대설비수와 연면적, 수용인원, 건물의 용도, 장래증설 등을 고려하여 회선수 산정 ○ 지구별 통신회선 소요계획 : 변경 (단위 : 회선)
2) 경도지구 : 대체지정 ○ 통신공급은 한국통신(KT)과 협의하여 공급 ○ 소요회선수 : 11,879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총 괄 1) 인구수용계획 : 변경없음 (단위 : 명)
○ 3단계(2025년 기준) 계획인구 22,806명은 배후단지 3개소 지정해제 후 현재 미지정된 상태로 배분계획에 대한 별도의 방안(지자체 택지개발 수용,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확보 등) 마련 계획 * 광양복합업무단지(’17.7.13),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17.8.4), 웰빙카운티단지(’17.8.4) 지정해제 2) 주택공급계획 : 변경없음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2) 주택공급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1)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2) 내부도로망 ○ 광양만권에서 전국 주요지점으로의 연계와 지역내 소통을 위하여 도로, 철도, 기타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처리 계획을 검토 ○ 도로는 광역도로망, 지역간 도로망, 지역내 도로망으로 구분하여 제시, 철도계획은 전라선, 경전선, 인입철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항만, 항공계획을 물동량 연계수송 계획에 반영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 진출입 동선계획 - 단기적으로 대상지 북측 국동 선착장(육상)에서 대경도 외동 선착장을 왕복하는 선박(페리) 2척을 이용하여 이용객 및 차량 운송 - 선박수송용량 시간당 여객 760명, 차량 128대 수송 ○ 장기적으로 장래 이용객 증가 및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연륙교 설치 - 위치, 규모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투자이행 상황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추진 2) 내부 도로망 ○ 해상교통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경도의 중심을 경유하는 노선을 구상하며, 내동마을과 골프장 주차장과 연결 되도록 설치 ○ 도로기능별 차로운영계획 수립 및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회전 교차로 설치 ○ 도로계획
*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면적(64,171.2㎡)은 도시관리계획도로 일부와 단지내 내부 도로임. ○ 주차장계획 : 공용주차장 1개소, 면적 4,757.5㎡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유치업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총 괄 : 변경없음 1) 의료시설계획 ○ 단위사업 지구내 수용계획인구 50,451명을 기준으로, 유치거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 적절히 배치 ○ 사업지구내에 신대배후단지에 75,500㎡규모의 의료시설부지를 계획하고, 일반의원 및 병원은 인근지역 및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상업용지 내에 확보
* 상기면적은 건축면적 및 병실면적 기준 2) 학교시설계획 ○ 계획인구 및 각급 학교의 취학율을 고려하여 시설수요를 산정하고,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을 따름 ○ 단지별 교육시설 수요산정 (단위 : 학교수/면적, 천㎡)
* 신대배후단지의 기타는 외국인교육시설 3) 복지시설계획 등 ○ 배후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정 또는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공공시설용지 내에 필요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나. 경도지구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1)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 신규 건설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새로운 처리장 확충이 요구됨 ○ 폐기물처리시설은 운반거리, 주민민원,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 사업장별 조성계획에 따름이 바람직하며, 해룡산업단지는 순천시 및 여수시의 협의를 통해 공동 이용하도록 추진함 2)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광양지구 : 변경없음 - 해양오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재계획 수립 - 물류 및 국제업무·상업단지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 - 제철관련 비철금속을 저장, 배분하는 동북아의 제철원료 거점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환경저해 요인을 최소화 ○ 율촌지구 : 변경없음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추진 - 상시측정망 가동, 유지목표농도 설정 등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 신덕지구 : 변경없음 -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청정연료사용 및 지역난방시스템을 도입 - 산단지구 외곽에 공장소음, 공해, 시각차단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 ○ 화양지구 : 변경없음 - 위락시설내 오수 및 하수 처리를 위한 처리계획 수립으로 남해안 청정해역의 수질유지를 위한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 하동지구 : 변경없음 - 자체 하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의 설치로 해양 오염물질 유입 차단 - 상시측정망 가동, 유지목표농도 설정 등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 경도지구 : 대체지정 - 경도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여 친환경 관점에서 개발계획 수립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생활폐기물 총 4.7TON/일로 산정 - 가연성폐기물 2.9TON/일, 음식물 쓰레기 1.8TON/일 ○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일정장소 수거를 통해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인근(내륙) 쓰레기소각장으로 처리 ○ 비가연성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는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외부(내륙)의 처리장에서 처리 2) 환경시설 설치계획 ○ 청정해역인 가막만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단지 내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설치로 처리된 하수를 전량 관개용수로 재활용하는 무 방류 시스템을 구축 ○ 우수를 전량 차집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골프장 내 9개 160,000㎥ 규모의 조류지 조성으로 해양오염 및 재해예방 ○ 경도 내 기존마을과 관광단지 경계부분의 완충기능을 위한 근린공원 2개소 설치 ○ 광양만권 내 이용인구의 친수공간 및 여가활동의 장소로 기능 제공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1) 외자유치 기본 방향
2) 외국인 정주·업무 환경계획 ○ 경제자유구역 조성 단계(1,2,3단계)별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 조성 ○ 유치업종, 국내에서 생활하게 될 외국인의 지위, 소득수준, 국적 및 문화권 등에 따라 적합한 정주환경 조성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투자대상 :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지 및 시설(호텔, 골프빌라, 마리나, 테마파크, 상가시설) 등 사업일체 ○ 투자형태 : Y.K.Development(외투기업 설립, ’16.8월) 지분 참여를 통한 자본금 증자 또는 시설별 별도 투자 유치
○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계획 - 경도해양관광단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11.8~’23.4) ·근거 : 최초지정(법무부고시 2011-390호, ’11.8.19) 후 5년간 기간연장(법무부 고시 2016-168호, ’16.5.31) ·주요내용 : 5억원 이상 숙박시설 5년 이상 보유시 영주권 부여 ·대상시설 : 골프빌라 200호(200PY 4호, 100PY 6호, 75PY 10호, 60PY 80호, 50/65PY 100호) - 골프빌라 분양금 재투자 금액(예정) : 1,104억원 - 골프빌라 분양대금 2,207억원의 50%를 경도 개발사업에 재투자 2) 외국인 정주·업무 환경계획 ○ 중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하고 단기 체류형태의 외국인은 경도지구 내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이용하도록 계획 ○ 광양만권내 여수·순천·광양시에는 8개의 종합병원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도지구 인근 여수시에 위치한 3개의 종합병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 광양만권내 순천시 1개소, 광양시 1개소의 아웃렛이 개장되어 외국 유명브랜드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도지구 내 상업시설부지에 다양한 형태의 쇼핑·음식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 ○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도지구 내 골프장(27홀), 테마파크, 마리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조성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총 괄 : 변경없음 ○ 재투자 비율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 재투자 계획 ○ 사용용도 - 개발이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계획 ○ 개발이익 재투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후 반영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가. 총 괄 : 변경없음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 1) 문화시설 : 변경 ○ 문화시설은 주거기능이 있는 지구를 위주로 총 2개소를 계획하고 도서관, 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 체육시설은 신대배후단지, 화양복합관광단지, 두우레저단지,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총 4개소를 배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문화 · 체육시설 배치계획 (단위: 개소/면적㎡)
2) 공원·녹지계획 : 변경 ○ 사업지구내 공원·녹지 면적
*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입지하는 공원 면적(45천㎡) 및 녹지면적(514천㎡) 반영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문화시설 : 해당 없음 2) 공원·녹지계획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총 괄 : 변경 1) 광양지구 ○ 높은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역동적 스카이라인 조성 ○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대규모 녹지축 조성 ○ 광양만 조망의 중심형성 및 건축물 야간조명 경관 조성 2) 율촌지구 ○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녹색산업경관 연출 ○ 해안경관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경관요소 도입 ○ 송도섬을 경관요소로 활용하여 특화거점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 3) 신덕지구 ○ 충무사, 순천왜성 등 역사적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친환경 배후단지 조성 ○ 테마거리 등의 다양한 요소의 조합을 통해 경관거점화 조성 4) 하동지구 ○ 섬진강, 지리산 등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조화로운 경관 유도 ○ 자연 순응형 건축물 배치를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 유도 ○ 해양오염방지와 관광레저 고려 친환경 해양생태산업단지 조성 5) 화양지구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국적인 휴양단지 조성 ○ 체계적 색채계획, 휴양특화 가로계획으로 지역 아이덴티티 확립 ○ 건축물의 입면적 비율 제한을 통해 해안 및 산악 조망권 확보 6) 경도지구 : 대체지정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경도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배후의 자연경관과 상충되거나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 ○ 특정 조망점으로부터 랜드마크가 되는 수려한 원형 산림과 해안선에 대한 조망권 확보 나. 경도지구 : 대체지정 1) 기본방향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경도에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이 배후의 자연경관과 상충되거나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 ○ 특정 조망점으로부터 랜드마크가 되는 수려한 원형산림과 해안선에 대한 조망권 확보 방안 마련 2) 기본구상 ○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경도산성과 해안선을 보전 ○ 조망점과 조망대상인 배후산림 사이의 시각적 통로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자연스럽게 유도 ○ 경도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입지하게 될 인공경관과의 조화를 도모 3) 세부경관 계획 ○ 경도 구릉지의 자연경관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보전하되 다이나믹한 거점을 지정하여 리듬감이 느껴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 4) 개발컨셉 ○ 랜드마크 - 남해안 관광자원 개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Sea scape의 적극적 개발 - 기존 골프장, 야간 도시 경관 및 오션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직경관 확보 ○ 2개 컨셉의 복합 개발 - 도시 차원에서 여수의 확장을 수용하되, 기존 환경 보존을 능동적으로 조율하여, 도시와 환경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공존이 이루어지는 섬 - 도시 기능이 유입되는 섬 북측과 자연 경관 및 휴양 기능이 강화되는 섬 남측의 개발 방향을 이원화 -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훼손을 지양하고 기존 섬의 경관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경도지구 : 대체지정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등 승인 서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1)에서 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