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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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12, 2020.8.5>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8>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제5조(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제6조(시설기준 등)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4>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8조의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ㆍ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8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8조의6(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8조의7(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제9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0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제10조의3(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제10조의4(실태조사의 실시)
제10조의5(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2조(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1호, 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ㆍ사목ㆍ차목 및 제10호만 해당한다)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2.6, 2015.4.2, 2019.3.14, 2020.3.13>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제14조의4(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제16조 삭제 <2019.3.14>
제17조(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평가)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제17조의3(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
제18조(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20조(화장품 가격의 표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그 제품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기재ㆍ표시상의 주의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상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3조의2 삭제 <2025.8.1>
제23조의3 삭제 <2025.8.1>
제24조(관계 공무원의 자격 등)
제25조(수거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감시공무원이 물품 또는 화장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ㆍ광고, 품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제27조(회수ㆍ폐기명령 등)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과 물품 회수ㆍ폐기의 절차ㆍ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2>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제29조(행정처분기준)
제3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발급 등)
제32조(수수료)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0.3.13,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