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을 말한다. 2.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가필수선박의 지정ㆍ운영 및 손실보상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관련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 국가필수선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다.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 라. 법 제7조 중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 실시 마. 법 제8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고시 사. 법 제14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 아.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및 지정 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견 청취 다. 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의 역할에 관한 교육 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 중 1)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算定) 2) 영 제17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이행 및 손실보상금 지급
제2장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운영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필수선박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일정 2.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 및 선종별 최소 목표 척수 3.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의무 제한 4.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 5. 그 밖의 행정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는 88척으로 한다. 다만, 지정 목표 척수는 비상사태 시 필요한 척수, 선대 규모,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적 선대의 규모, 주요 항로 및 운송화물 현황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필요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소유자등은 영 제8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동 규정 제5조의 지정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시 지정신청서 등 필수선박 지정을 위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목표 척수 이상 신청된 경우, 심사를 통해 목표 척수만큼의 국가필수선박을 선정할 수 있다. 심사 기준,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선대 및 선박 금융현황, 주요 항로 및 운송화물 현황 등 기술적 사항에 관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필요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을 받은 선박소유자 중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이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의 일시적 완화 및 미적용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초과 승선 목적 2. 초과 승선 인원 및 역할 3. 초과 승선 기간 및 하선 계획 4. 그 밖에 국가필수선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일시적 완화 승인 시 선박소유자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과승선 인원의 하선결과 2. 초과승선인원의 작업 수행 내역 3. 그 밖에 제2항에 따라 붙은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이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 제7조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선박소유자등을 을지태극연습 등 훈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서류 제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 등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2. 제6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일부 면제 신청 3.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일시적 완화 신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승인 기간 종료 후 조치 결과 5.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
제3장 손실 보상
제11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서류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3항의 통보된 손실보상액 내용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손실보상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은 영 제16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의 연간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C)은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급여는 선원임금, 휴가금, 퇴직금을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 연금, 학자금보조, 주식ㆍ부식비, 교육훈련비, 승하선여비를 포함한다. 2. 외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D)은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급여는 선원임금, 휴가금, 퇴직금을 말하며, 복리후생비는 복지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주식ㆍ부식비, 승하선여비를 포함한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보험료, 연금 등은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선원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복지비 항목을 반영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단가인 연간 평균임금 차이(D-C)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기준) ① 영 제16조에 따른 손실보상 산식의 「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원의 수(A)와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수(B)의 차이(A-B)는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 제3조제1항제1호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와 제3조제1항제2호 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문개정> ②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에 사용되는 운항 일수는 국가필수선박이 운항선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선박을 운항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선박의 입거(入渠)수리시간, 선박의 계선(繫船), 해적 피랍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선박 운항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③ 동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4조(부정수급방지대책) 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사 및 선박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업무협조) ①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지정해제, 초과승선 승인 등 국가필수선박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외항운송사업자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금 기준 산정,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한국해운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가필수선박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한국해운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① 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선박소유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