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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발행 2015.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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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7조(실태조사)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제15조(우수공예품의 지정취소)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7조(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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