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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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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농축수산과 문의: 농축수산과/03-●●●●-60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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