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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발행 2023.08.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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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24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