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취약계층 응급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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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약계층에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ㆍ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ㆍ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곤란함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단기적으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의료비(보철비), 장제비, 월세보증금, 집수리비,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1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