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발행 2024.04.25· 색인 2026.07.16 18:47· 법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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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