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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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제3조 삭제 <2008.9.5>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08.9.5>
제6조(검진통지)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제8조(혈액ㆍ장기ㆍ조직등의 검사)
제9조(확인검사) 확인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의료기관등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의 확인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의뢰기관에 통지하며, 감염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0,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2020.9.11>
제10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관리자증명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증명서 발급)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5>
제12조 삭제 <1999.8.10>
제13조 삭제 <1999.8.10>
제14조 삭제 <1999.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