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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발행 2022.11.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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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26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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