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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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22, 2022.12.30, 2023.4.28,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