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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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제2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관리기금의 계정 구분) 관리기금은 총괄계정,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융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의2(재정차관자금의 운용)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9조(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0조(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11조 삭제 <2006.12.30>
제12조(관리기금계정의 설치)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5조(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의 기한 전 상환 요청) 기금등의 관리자는 기금등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받으려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관리기금의 일시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