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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발행 2025.09.2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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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내용: ○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082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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