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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발행 2024.08.08·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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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에서 수행하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운영지원(융자),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동물용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에서 수행하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의 2025년도 시행지침입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법령 등 사업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운영지원(융자),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 동물용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지원입니다. 각 사업별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기간 등 사업시행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키워드: 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사업,시행지침,수출,지원자금,GMP컨설팅,제조시설,해외수출시장 수정일: 2025-08-27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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