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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2023년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ICT 3기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3.01.31·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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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ICT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인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ICT 분야 창업기업 육성 사업인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대상] ❍ 공간거점형 : 제주지역 사업화를 목적으로 도내 상주할 거점이 필요한 ICT기술 기반 기업(20개 기업) ※ 제주혁신성장센터 기존 사업 참여기업(&apos;19~&apos;22) 공간거점형 신청가능 ❍ 성장육성형 : 육성프로그램 집중 참여 기업으로 단독사무실 또는 코워킹스페이스를 제공받는 기업(18개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제주 접수기간: 2023.01.31 ~ 2023.02.20 제외대상: [지원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제주도내 사업화가 목적인 ICT 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지원불가)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기업 : 2016년 1월 31일 ~ 2023년 1월 31일 중 창업한 기업 3. 입주 신청 시「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업종*과 자격을 갖춘 자 * 입주가능 업종 : 공고문내 <참조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참조 4. Route330 ICT 입주 공간 내 소재지 등록 및 단독공간을 배정받는 기업에 한하여 필수적 상주가 가능한 기업 소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육성팀 문의: 06-●●●●-575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2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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