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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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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28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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