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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_대기배출원조사 결과
발행 2020.12.03· 색인 2026.08.09 14:25·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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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본 데이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사업장 별로 수행되며,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본 데이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대기배출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조사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사업장 별로 수행되며,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매년 조사된 데이터는 검증과정을 거치며, 2023년도의 대기배출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 입니다. *1종 사업장은 대규모 배출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분류: 환경기상 제공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대기,배출원,배출구,대기배출원조사,배출시설현황,사업장,방지시설 수정일: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