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항공사령부령
발행 2021.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항공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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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