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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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6.12.20>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군무원인사위원회)
제2장 임용 <개정 2009.4.1>
제6조(임용권자)
제7조(신규 채용)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8조(시험 실시기관)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제11조(채용후보자 명부)
제12조(시보 임용)
제13조(보직)
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제15조(승진)
제3장 복무 <개정 2009.4.1>
제16조(성실 의무)
제17조(비밀 엄수 의무) 군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탁교육자 등의 복무) 국비나 초청국의 부담으로 외국에 유학하거나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군무원은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제19조(군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 군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능률 <개정 2009.4.1>
제20조(능률 증진)
제21조(교육훈련)
제22조(근무성적평정) 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상훈) 군무원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수 <개정 2009.4.1>
제24조(보수)
제25조(실비 변상) 군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제6장 신분보장 <개정 2009.4.1>
제26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군무원은 형의 선고나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0.15>
제28조(직권 면직)
제29조(직위해제)
제30조(강임)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정년퇴직)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34조(인사소청)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고충처리)
제7장 징계 <개정 2009.4.1>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제37조의2(징계부가금)
제38조(징계권자)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9조의2(군무원징계위원회)
제40조(징계의 절차 등)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42조(항고)
제43조(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제43조의2(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