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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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검사 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할 사건 및 기록을 배당한다. 다만, 판사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및 기록, 체포 및 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피의자가 석방된 사건 및 기록,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및 기록 중 수사종료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 및 기록은 제외한다.
제2조의2(불송치 기록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으로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피해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불송치기록 2. 제1호의 기록을 제외한 기록 중에서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불송치기록 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불송치기록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기록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3(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배당 등)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2호와 관련하여 검찰청의 장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수 있다(다만,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② 검사직무대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사건에 대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동 사건이 검사에게 재배당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직무대리 처리사건 결재) ① 검사직무대리가 결정 또는 처리하는 사건 및 기록은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부의 부장검사(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가 전결한다. 다만,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는 별도의 검사를 지정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련사건의 인지는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검사가 전결한다.
제4조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선발)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3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춘자 2. 수사능력과 학식 및 덕망을 갖추고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자 ② 검사직무대리후보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관내 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소요예상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위원회에 추천한다. 2. 검사직무대리선발위원회는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추천한 자를 개별심사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를 선발한다.
제6조 (검사직무대리후보자 교육) ① 검사직무대리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론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검찰청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제5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실무 등 검사직무대리로서의 직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7조 (검사직무대리 지명) 검찰총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후보자로 선발되어 제6조에 의한 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지명한다.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