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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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7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제8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제10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시험 면제자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의 발급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제14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제18조(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20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제24조(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ㆍ팩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28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9조(야간 운항장비)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제3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ㆍ대여료 등의 이용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장의2 보험 <신설 2025.6.9>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0조(수수료)
제41조(수수료의 반환기준)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수상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