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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발행 2025.02.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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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4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223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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