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식품의약품안전처· dataset_file

식품의약품안전처_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발행 2022.03.08·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으로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공공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으로 용어의 정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 공공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의 정보 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발전 지원, 데이터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맞춤형 서비스 개발 기반 제공으로 국민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분류: 식품건강 제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키워드: 유전자,유전자변형식품,표시기준,유전자변형,표시 수정일: 2025-08-28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