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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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동두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36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