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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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개정 2005.4.15>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제3조의2(감사관)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제3조의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8>
제3조의5 삭제 <2022.5.31>
제3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통관국)
제5조(심사국)
제6조(조사국)
제7조(국제관세협력국)
제2장의2 삭제 <2016.2.29>
제7조의2 삭제 <2016.2.29>
제7조의3 삭제 <2016.2.29>
제7조의4 삭제 <2016.2.29>
제7조의5 삭제 <2016.2.29>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개정 2005.4.15>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2010.11.17, 2024.12.31>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2, 2005.4.15, 2006.1.2>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2017.2.28>
제10조의6 삭제 <2013.9.26>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세관관서 <개정 2005.4.15, 2006.1.2>
제1절 세관
제11조(세관)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18조의2 삭제 <2015.1.6>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2조의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제25조 삭제 <2023.4.11>
제25조의2 삭제 <2016.1.18>
제3절 지원센터 <개정 2021.12.28>
제26조(지원센터)
제27조(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지원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28>
제28조 삭제 <2006.1.2>
제29조 삭제 <2006.1.2>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등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1조 삭제 <2006.1.2>
제32조(지원센터의 명칭 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2015.1.6, 2016.2.29, 2021.12.28>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8, 2025.12.30>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의2 삭제 <2023.8.30>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16.5.1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2.28, 2021.3.30, 2025.9.23, 2025.12.30>
제37조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