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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4.06.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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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개정 2012.7.20>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제9조(양식제한조치)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제15조의6(응시원서)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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