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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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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제3조(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사항)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기존의 통신운영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기상관측자료 수집ㆍ품질검사ㆍ분배의 일원화 2.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분배의 신속성 및 효율성 3. 기상관측자료 송수신의 안정성 및 경제성 4.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운영체제 마련 [제목개정 2025. 12. 30.]

제4조(기상관측자료의 구조) 기상관측자료의 교환 시 기상관측자료의 구조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이하 "자동관측 표준규격"라 한다) 제10조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5.8.20>

제5조(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송수신을 위하여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는 자동관측 표준규격 제11조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6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방식) ①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 1.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있는 다른 관측기관: 보유 수집부를 기상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수신 2. 기상관측자료 수집부가 없는 다른 관측기관: 관측소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서(기상청의 본청ㆍ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ㆍ기상대)를 활용하여 기상관측자료를 송신<개정 2015.8.20> ② 다른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를 보유 수집부를 통해 직접 수신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0.]

제7조(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 구성도) 제6조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운영시스템의 구성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제8조(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 및 수집 소요시간) ① 기상관측자료의 관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을 권장하되 5분도 가능 2. 무선통신망 : 10분을 권장하되 15분ㆍ30분ㆍ1시간도 가능 ② 기상관측자료의 수집 소요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통신망 : 1분 이내 2. 무선통신망 : 10분 이내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2.8., 2025. 12. 30.> [전문개정 2015.8.20]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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