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동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바구플랫폼) 입주자 모집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동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동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부산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동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동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부산창업가꿈)」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연령) 입주기업 대표자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군 근무 기간 현재 나이에서 차감가능 나. (지역) 입주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이거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인 경우 다. 기업 구성원 50%이상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자 ※ 사업장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구로 변경신고 하여야 함. (예비 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4.13 ~ 2026.04.30 제외대상: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소관: (주)공공플랜 대표 이유한 / 민간 담당부서: 이바구플랫폼 문의: 05-●●●●-168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