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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발행 2020.12.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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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9조(연차보고)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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