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계엄사령부직제
발행 2021.08.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계엄사령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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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부사령관 및 참모장)
제4조(처 및 실의 구성)
제5조(처 및 실의 기능) 각처 및 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3>
제6조(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
제7조(합동수사기구)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제9조(계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