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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공공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

발행 2023.05.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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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소속된 「공공수사지원반」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사지원 내용 가. 「공공수사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의 추적과 이와 관련된 업무, 특정금융거래정보 자료를 활용한 범죄 혐의사실 추출ㆍ분석, 증거자료 및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업무를 지원한다.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 2.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3.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4.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5.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수사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 증거의 확보 및 DB 분석이 필요한 경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구한다.   3. 수사지원 요청 가. 수사지원을 요청하려는 일선 청(이하 ‘수사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사지원요청서 상단 ‘지원요청 내용’을 기재한 후 수사지원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에 첨부하여 공공수사기획관실로 송부한다. 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이거나 긴급한 경우 수사지원 요청자는 서면으로 수사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공공수사기획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공공수사기획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수사지원 여부 결정 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수사지원 요청 내용과「공공수사지원반」의 수사 지원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여 수사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나. 수사지원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속 수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사지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사지원 대상 사건과 지원내용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 수사지원 기간 등 수사지원 내용을 결정한다. 라. 수사지원 요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 수사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공공수사기획관실에서는 결재가 끝난 수사지원 요청서를 파일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5. 수사지원 실시 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수사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수사지원 요청자에게 수사지원 수사관, 수사지원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한다. 나. 구체적인 수사지원 방법은 공공수사기획관 등과 수사지원 요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사지원 요청자는 수사지원 수사관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준비, 숙식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수사지원 과정에서 지원내용, 지원인원, 지원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 공공수사기획관 등에게 수사지원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 연장요청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마. 수사지원 변경 요청을 받은 공공수사기획관 등은 ‘4. 수사지원여부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 내용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수사지원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바. 수사지원 업무 담당자는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수사 지원 중은 물론 지원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수사지원 종료 가. 수사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사지원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공수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수사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수사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다. 수사지원 결과보고서는 소정의 결재를 받은 후 파일에 편철 보관한다.   7. 시행일 본 지침은 2012. 12. 14.부터 시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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