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8.10· 색인 2026.08.10 16:02· 법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7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5호, 2026.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7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5호, 2026. 7.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