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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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세청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군지휘관(자) 임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책에 보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조정관 2. 정보화관리관 3. 감사관 4. 납세자보호관 5. 국제조세관리관 6. 징세법무국장 7. 개인납세국장 8. 법인납세국장 9. 자산과세국장 10. 조사국장 11. 복지세정관리단장 12. 인사기획과장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비상안전담당관, 서기는 국세청예비군지휘관(자)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및 위원의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진행을 보조한다.
제6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의장은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실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