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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4.12.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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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61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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