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법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발행 2016.05.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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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4조(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제6조 삭제 <2011.5.19>
제6조의2 삭제 <2016.5.29>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제7조 삭제 <2011.5.19>
제7조의2 삭제 <2016.5.29>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