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발행 2024.0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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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
제5조(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