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 사단법인 피피엘(서울/경기/인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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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이외 세부 신청자격 등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3.01.06 ~ 2023.01.30 제외대상: -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이외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등의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바람.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내임팩트사업본부 문의: 0704610568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