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배치된 청경의 징계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경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 청경 징계 사건 2. 소속기관 청경의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요구사건 3. 본부 및 소속기관 청경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③ 소속기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소속(2차 소속기관 포함) 청경 징계 사건(제2항제2호의 사건 제외)을 심의·의결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한다. ⑤ 본부 징계위원회 구성은 운영지원과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업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 겸 간사가 된다. ⑥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5조(징계위원회 회의) ①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개요설명,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 처리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①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소속기관 소속 청경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위원회에 요구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1부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소속 청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④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 상 참고되는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전항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출석통지서 부본첨부)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혐의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 결정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혐의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해당란에 서명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제13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재심의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때와 같다.
제14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서류등의 비치) 청경 징계에 관한 서류철과 부책의 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 및 관리부서는 청경을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 1. 징계의결 요구서류철 2. 징계의결서 및 징계발령서류철 3. 징계의결대장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