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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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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제주시 식품안전과/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후 융자신청(행정시) -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중앙회, 제주은행 각 영업점 소관/수행: 제주특별자치도 / 직접수행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2943 / 제주시 식품안전과 06-●●●●-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2422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935 태그: 금융,경영,제주,2026,시설개선자금,식품접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진흥기금,운영자금,육성자금,융자지원,제주특별자치도,직접수행,융자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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