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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발행 2016.11.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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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

나. 변경 사유 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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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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