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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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따른 장학생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7>
제4조(장학생의 지원)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5.21>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시기등)
제9조(지급정지)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제13조(임용시험등)
제14조(복무의무)
제15조(장학금의 반납)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9.5.21>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