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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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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1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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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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