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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발행 2022.10.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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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과 문의: 농업기술센터/03-●●●●-27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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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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