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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발행 2021.12.1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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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서북구 주민복지과/04-●●●●-62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3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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