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매년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소상공인팀/03-●●●●●-71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