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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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승용차 5,894 , 화물차 1,208, 버스 54, 통학버스 18)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탄소중립정책과 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3552||탄소중립정책과(승용)/05-●●●●-3554||탄소중립정책과(이륜)/05-●●●●-3551||탄소중립정책과/05-●●●●-3558||탄소중립정책과/05-●●●●-35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57